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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와 새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식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된다. 이에 따라 권리락 발생 이후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. 이때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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